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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야기/기업

[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by 강철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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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휴직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은 22.01 이후 폐지되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긴 하겠죠.

이에 사업주에  부담을 완화 하는게 목적인 지원금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분류와 인원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Tip) 중소기업 같은 경우 위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하고 6개월 뒤에야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4. 지원수준

대체인력지원금이 없어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늘었는데,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 씩 지원이 되네요.

*1년에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총 870만원 (만12개월이내) 이네요. 이중 50%는 복귀 6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3호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 잊지 말고 같이 신청해주세요. (방법에서 재안내)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네요.

다만 참고사항은,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합니다.
2.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3.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필요서류 안내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으로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 첨부가 필요없습니다.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마치며

2023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홈페이지에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네요. (진작 좀 둘러볼걸..)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고, 지원금은 어떤식으로 개편될지 궁금하네요.

변경소식 들려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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