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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야기/개인

[개인] 2023 연말정산 정리_(2022 귀속)

by 강철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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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2022 귀속)

한 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네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할 때마다 까먹고 찾아봐야하니.. 그래서 많이 찾아보지만 한눈에 들어오는게 많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용어,설명 등 눈에 안들어오는 내용들 빼고, 유용한 정보만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연말정산 절차

출처: 국세청

보통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일괄제공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일괄다운받고 전산에 등록하여, 근로자는 확인 OR 누락된 부분 추가(기부금 등) 하면 됩니다. (아래내용 참조)

근데 회사에서 일괄제공동의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네요..ㅠㅠ 

한번 신청하면 근로자가 해지 요청 시 까지 가능하니 귀찮더라도 한 번 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2. 세액공제 요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위의 본인을 예시로 들면

- 본인공제  (나이,소득,주민등록동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배우자공제 (나이, 동거는 상관없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소득 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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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항목

그렇다면, 공제항목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인적공제

②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③ 연금저축, 주택, 소상공인, 신용카드, 조합, 펀드 등 공제

④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⑤ 세액 공제

 

요새는 전산 시스템이 좋아져서.. 국세청 자료만 올려주면 자동으로 공제항목 등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하지만,

그것보단 미리 내용 알아두셔서,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개인연금, 주택청약, 월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카드사용, 보험료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4. 그 외 

아래 내용들은 자주 찾아봤던 내용들 입니다.

1. 중도퇴직자 

2. 누락분 신청

3. 유의사항

4. 각 종 서비스 조회

국세청 바로가기 > ( www.nts.go.kr )

홈택스바로가기 > ( www.hometax.go.kr )

2022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

마치며

연말정산은 매해 하는 거지만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찾아보게 되네요.

위 내용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양가족, 자녀까지 있어서 공제를 받지만,

다른 부분을 활용을 못했더니 환급을 최대로 못 받을 것 같네요..ㅠㅠ

내년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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