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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야기/개인

[개인] 2023 실업급여-1 / 구직급여 신청방법, 금액, 기간

by 강철톤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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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철톤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청방법, 금액, 조건, 기간 등에 알아보긴 할 건데,

조금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인원들이 많아지니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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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액이나 기간 등 바뀔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이에 해당 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분류가 더 맞는 듯 하네요.

1. 구직급여: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퇴사로 인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

  1.1) 연장급여

        ①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자

        ②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1.2) 상병급여 

        ①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한 경우 주는 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③ 광역구직활동비: 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④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조건

실업급여가 대부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막상 보면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구직급여 수급모의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none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1.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①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②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관련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2. 구직급여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9,620원)

*2023 하한액: 9,620원 x 80% x 8시간 = 61,568 원이 되겠네요.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9년도 기준은 8,350원 x 90% x 8시간 = 60,12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00x250

3. 금액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22년도를 예시로 계산해보니

1일 평균금액 = (1,500,000+1,500,000+1,500,000)/92일 = 48,913원으로 나오는데,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60,120원 x 120일(1년미만) = 7,214,400원이 나오네요.

 신청 절차&방법

1,4회차는 직접방문해야 하는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네요.

1. 실업인정신청 (https://www.ei.go.kr/)

신청방법 매뉴얼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6.47MB

2.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신청 매뉴얼.pdf
1.24MB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어려운게 아니지만 내용중에 *실업크레딧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지만, 국민연금 고갈..읍읍

 

마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포스팅을 해봤는데, 

방법은 간단한 것 같으나 조건 등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실업급여제도는 아마 개편될 듯 합니다. 알아보니,

1. 하한액을 최저임음 80%->60%로 하향

2. 근속기간 6개월->10개월

3.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금액 감액

4.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최대 50% 감액

5.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구직활동, 면접불참, 취업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개편안이 5월에 적용된다고 하니 두고 봐야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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