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철톤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이어, 취업촉진수당에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오신 분들은 아래 글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금액 등)
https://kangnani.tistory.com/24
[개인] 2023 실업급여-1 / 구직급여 신청방법, 금액, 기간
안녕하세요. 강철톤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청방법, 금액, 조건, 기간 등에 알아보긴 할 건데, 조금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인원들이 많아지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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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한 경우 주는 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③ 광역구직활동비: 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④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조건 및 금액
대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①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사이트 로그인 후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으로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② 광역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므로, 아래 여비규정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므로 위 내용 중 아래 부분에 해당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근로자는 취업 후 12개월 뒤에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신고내역 조회를 통하여 구직급여 신고내역을 불러옵니다.
취직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 수급자격증
기한: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후 14일 이내
③ 이주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주비 청구서 (사업주 확인)
2. 주민등록등본
3. 이사비용 견적서 : 이사 일정,주소지,차량톤수 포함해야 합니다.
4. 이체결과확인서
5.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 정규직 or 1년 이상 계약직임을 명시
마치며
취업촉진 수당도 정리하다보니 내용이 상당히 기네요.
광역구직활동비나 이주비 등은 많이 생소했는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업급여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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