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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야기/개인

[개인] 2023 근로장려금 / (ft. 신청, 조건, 방법)

by 강철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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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철톤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벌써 3월이네요..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방심하지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포스팅입니다.

대상자 분들은 3월 15까지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내해드려서 신청완료했네요 ㅎㅎ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모든 정부지원금이 그렇듯 (가구유형, 소득, 자산)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18세미만 미성년자 or 70세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으면 홀벌이가구 기준에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예를 들어

도매업으로 1억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조정률 20%로 2천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평가 받습니다.

재산은 2억에서 2.4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준에 따라 금액이 차감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차감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지만.. 홈텍스에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안내 -> IV 지급액 산정 ->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금액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3.1.1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향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150 -> 165)

홀벌이 가구 (260 -> 285)

맞벌이 가구(300 -> 330)

신청방법 및 기간

23.03.15(수)까지 신청할 수 있고 6월 중에 지급이 되네요.

그 외 일정도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PC나 모바일을 선호하지만, 근로장려금은 ARS (1544-9944)가 신청방법은 제일 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치며

 

아무리 신청방법이 간단해도 어르신들은 신청을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저희부모님도..

그래서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리는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놓치지 말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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