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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야기/개인

[개인] 2023 청년도약계좌 정보 총 정리!

by 강철톤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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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철톤입니다.

드디어 청년도약계좌 포스팅이네요.

6월이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나면서 조건, 방법 등이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에 대해 중간발표를 했는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란?

위의 요약 이미지를 보시면,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미래를 짊어 질 청년들이다보니.. 지원정책이 확실히 집중이 되어 있네요.

*가입대상은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형태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저소득청년(2,400만원 이하)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므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2023년 12월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내에 심사 후 통보예정

*신청방법: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기타 중요사항

 

*최초심사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총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된다고 하네요.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이건 좀.. 그렇네요

*유지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마련

그 외에도 저소득층은 다른 복지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중도해지

 

만약 5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일반적인 해지

> 본인납입금만 수령 (정부기여금 X, 비과세 혜택 X)

 

 *만기수령액 비교

 

월 최대저축액과 정부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저축액으로 만기수령액을 비교해봤습니다.

VS

,위 표 참고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소득이 높더라도 월 70만원씩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기까지 저축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정부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저축하는게 나을 듯 싶네요.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이니 일반적금보단 나으려나..

심사 중 가구원변동에 대한 소득변경은 미반영 등 허점도 보이네요. 앞으로 보완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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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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